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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언론사 압수수색 제한하는 법률 필요"

사법정책연구원·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언론사·기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열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정극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 언론의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과 언론인 간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편집과정에 관여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법을 제정해 자유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1970년 이후 언론에 소환장을 발부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는 "취재 수첩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 거부는 일반적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와 동일 선상"이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이 이 같은 물품을 압수하려 할 경우 언론이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며 수사기관이 기자·언론사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 임의제출 등 대체수단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도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한 사례를 들며 "사전협상이나 통지 등 지침을 마련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실무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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