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문자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한 민주당 의원 회계담당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의 총선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5)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올해 1월 말∼3월 초 박 의원 명의로 '박용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변화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등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총 7차례에 걸쳐 1천700여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이 하도록 하며 횟수는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 및 선거운동 준비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고, 공식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죄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씨는 총선이 끝난 후 5월 박 의원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비용 7만7천여원 회계보고를 누락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할 의도로 회계보고를 누락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에는 박 의원을 상대로 고발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박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전 회계책임자인 서씨를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