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 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