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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합의…정부, 누리과정 일부 부담

<앵커>

여야와 정부가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소득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난항을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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