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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뒤쫓는 줄 모르고…음주운전자 중앙선 넘고 신호 무시

경찰 1일 밤 음주운전 집중단속…충북서 2시간만에 34명 적발

순찰차 뒤쫓는 줄 모르고…음주운전자 중앙선 넘고 신호 무시
2일 오전 0시 30분께 음주 단속을 벌이던 청주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도로 중앙선을 걸친 채 주행하는 김모(26)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갈짓자로 운행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음주 운전 행태였다.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500∼600m가량 김씨의 승용차를 뒤쫓았다.

순찰차가 뒤쫓아 온다는 생각을 못 했는지 김씨는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렸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김씨의 차량을 세웠다.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술에 취한 표정의 김씨가 그제서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전역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적발한 운전자는 모두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13명이 면허 취소, 19명은 정지 대상이었다.

2명은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0.1% 미만은 면허정지다.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받는다.

0.05% 미만이면 현장에서 귀가하고 훈방 조치한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충북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평일 심야(오후 7시∼오후 10시)에 행락지·유흥가 주변 순찰을 병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음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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