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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쓴 줄 알았는데"…노인이 교통카드 주워 6개월 사용

60대 여성이 길에서 우연히 주운 교통카드를 6개월간 몰래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여성은 매달 청구되는 교통카드 결제금액을 남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카드 분실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올해 5월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성당 앞에서 김모(36)씨 명의의 터치 후불식 교통카드를 주운 뒤 6개월간 367차례에 걸쳐 총 30만7천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부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길에서 우연히 주운 교통카드로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하자 상습적으로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평소 김씨의 아내는 김씨의 교통카드를 가방에 넣어두고도 잘 사용하지 않아 잃어버린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아내는 매달 5만원 가량의 교통비 카드결제금액을 남편이 사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적해 박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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