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강화됩니다.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등 영상정보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기록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고,의료비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도 의료법에 명시됐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수술'을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