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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암표 팔다 걸리면 최고 500만 원 벌금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암표 판매'를 처벌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림픽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번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정하면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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