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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일 처리 '빨간불'…오늘 예결위 심사시한 못 지켜

여야와 정부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완료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부진한 탓에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근로소득 5억원 이상 세율을 41%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민의당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1%, 10억원 초과는 45%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야당안을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안의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쳐왔다.

다만,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협상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2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정 의장에게 요청해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밤 여야정 5자 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조율에 실패했고, 이날은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야당은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예년 수준에서 상당한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열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예산안 처리와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에결위의 김현미(민주당)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민주당 간사 김태년·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비록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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