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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 징병 신고 의무 백지화…의회 차원서 합의

국방예산법 조항서 삭제, 논란에 '종지부'

애초의 우려와 달리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내년부터 징병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층(18∼26세)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미 의회가 철폐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AP통신, 뉴욕 타임스(NYT) 등 미언론은 상ㆍ하원이 6천187억 달러(722조 8천3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법(NDAA)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청년층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는 2일에, 상원은 내주 중으로 각각 국방예산법에 대한 표결을 각각 할 예정이지만, 이미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에 합의한 만큼 어렵잖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자로 이 조항을 담은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이런 조치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지난해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마련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원 직업군인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미 남성들은 여전히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징병에 대비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여성들은 징병제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전투병과 여성 개방 움직임에 반대한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의 발의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가세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실로 가시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방예산법에는 또 성 소수자(LGBT) 차별 조항 철폐와 미군 급여 2.1% 인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상ㆍ하 양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A)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 개입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NSA 근무자 수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00명으로 대폭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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