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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김관영 "내일 탄핵안 제출 불가할 듯…제출보다 통과가 중요"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탄핵소추안 9일 표결할 듯…비박계 의견 모아야"
"비박계, 국회 논의 않는 상황에 부담감…협상 안 된다면 탄핵 참여할 것"
"박 대통령, 임기 단축-법 절차 언급…자진 하야 않겠다는 뜻"
"박 대통령, 탄핵 제출 이틀 전에 담화…국회 교란시키는 나쁜 대통령"
"탄핵안 내용은 사실로 드러난 것…헌법 위반 조항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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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탄핵추진단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면 소추 의결서를 초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이 돼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결이 되면 그 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 의결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결서 작성하는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기본적으로 율사 출신들이 다 하셔야겠네요. 어쨌든 법을 좀 잘 아셔야 이런 것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저희 당 소속 돼 있는 율사 출신 의원님들 7명으로 추진단 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외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재판 연구관을 하신 외부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탄핵 소추안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어제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나오고 야당 내부에서도 논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3당 대표들이 만나서 탄핵 소추안 예정대로 의결한다, 이 원칙은 확인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다음 달 2일입니까? 9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현실적으로 9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결국은 탄핵에 참여를 해줘야지만 200명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담화로 비박계 쪽에서 의견을 모으기를 우리가 7일 날까지는 정확한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한 번 제시를 해보자.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정확한 퇴진 일정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9일 날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 때도 몇 명의 비박계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를 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하고 바로 탄핵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어느 정도 논의할 시간은 주고 그 시간까지 협상이 안 된다면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라고 해야지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2일 날 의결을 하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박계의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결과 내일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겉으로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단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2일 모레 하겠다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탄핵은 제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탄핵안을 꼭 2일 날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명 이상이 돼야지만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또 안 되는 거네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지금 국민의 명령은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는 것이지 탄핵안 발의하는 것으로 쇼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박계 의원들을 잘 달래가면서 그 분들이 어떻게든지 탄핵에 참여를 하게 해서 탄핵안을 꼭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의 동향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 주영진/앵커: 김 의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고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야3당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당히 중첩 돼 있네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대통령 담화 발표 보시고 김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야당 소속이 아니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얼핏 보면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단어들을 다 넣어놨어요.
 
▷ 주영진/앵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예를 들면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 이렇게 해서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퇴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자진해서 그냥 하야하는 것은 이건 법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야하겠다는 말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 주영진/앵커: 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게 지금 김 의원님 얘기이신 거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 일정과 법 절차. 그러나 법 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헌법 개정. 2가지밖에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근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할 리는 없다?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탄핵을 지금 하기 직전에 이틀 전에 내기 이틀 전에 지금 이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새누리당을 교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야당 교란용이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를 겨냥한 교란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전부 교란이죠. 야당도 교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사심이 없었다. 그럼 공소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공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도 법조에 좀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를 하고 특히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것은 99%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재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김관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탄핵안.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도 이제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단일안이 나온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저희가 각 당이 만들어서 어제 두 당이 만났습니다. 민주당과 저희 당이. 그래서 단일안을 잠정적으로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어제 오후 4시에 비박계 의원님들하고 우리 야당의 단일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의견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려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우리가 야당이 만들었는데,
 
▷ 주영진/앵커: 근데 못하셨겠네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비박계 의원들도 한 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 꺼려져서 우리가 비박계 의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 빼주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시 반에 담화 해가지고 3시 50분에 전화 왔더라고요. 다음에 보자고.
 
▷ 주영진/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잠정 합의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만든 탄핵안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왜 들어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인데 최순실 측근 인사들의 정책 개입, 문체부 공무원 면직에 관여했다.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했고 세계일보 사장 교체에도 관여했고 세월호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 부분들을 적시한 것은.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저희가 탄핵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이고요. 저것이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각각 다 기재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언론에 개입했다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상 보장 돼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고요.
 
▷ 주영진/앵커: 언론출판의 자유 위반.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문체부 공무원 면직에 관여했다. 이것은 직업공무원제. 헌법에 규정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최순실 측근 인사들 정책 개입은 이거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또 사기업의 금품 출연을 강요했다 이것은 사유재산제 또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위반 사실이 헌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조목 조목 기재를 한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헌법에 위반된 그 내용들을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또 준비한 거는 법률 위반. 헌법에 이어서 법률 위반도 또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롯데 70억 원 추가 출연, 플레이그라운드 등 광고 몰아주기. 대통령 문서 외부 유출. 저거는 어떤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위 3개는 이미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거죠. 정호성씨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강요죄, 직권남용 이린 것들이 위 3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것 특히 출연금 모금과 롯데 70억 원 추가 출연 이 부분이 뇌물에도 해당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평가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 소추안에 뇌물이라는 그 혐의가 적시가 되는 겁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러니까 출연금 모금이나 롯데의 출연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인 직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 충분히 뇌물죄에 해당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탄핵 소추안 안에 뇌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탄핵 소추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빠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왜 배제를 하기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강행, 이화여대 학사관리. 이 부분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외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저런 문제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저것을 탄핵 사유로 넣어서 비박계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때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거는 탄핵 사유에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한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빼자, 이렇게 해서 결론에 이른 겁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탄핵 소추안에 저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왜 빠졌는지가 아주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출이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달 9일에 표결이 될 것 같은데 표결에 붙여지면 통과 된다고 자신하십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저는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통과 될 거라고 본다. 이유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약 30명 정도가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쭉 만나보면 그 분들도 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 지금 이러한 헌정 농단,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헌법을 유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도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가 통과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의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상당 부분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신임 다른 분에게 넘겨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정 대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더 해야 됩니까? 지금 비상 시국이어서.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박 의원님이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또 저희 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다 있기 때문에 12월 5일 날 저희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만 부르면 되겠군요. 방송할 때 비상대책위원장이 워낙 길어서.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12월 5일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12월 5일부터는요?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오늘 나와 주셔서 탄핵 소추안 설명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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