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가입대상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천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와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