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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이 선서 유린"…헌법·법률 위반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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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야 3당이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망라됐습니다.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수호 책무를 져버렸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대통령 취임선서/2013년 :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야 3당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서를 철저히 유린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각각 열거한 뒤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법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게 한 것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둘째,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사유에 포함 시켰습니다.

삼성, 에스케이,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돈을 내게 한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개별 법률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문서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강행 등은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신호식)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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