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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도 일부 보육교사 제재없이 계속 근무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그대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나 법원재판 등 형사 절차가 끝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한 달간 2013~2015년 전국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70명이 형사 절차가 종결됐는데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이 가운데 2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해보니, 관리 당국의 소홀로 12명의 보육교직원은 수사·재판에서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을 받았는데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각 지자체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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