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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기·방식 빠진 퇴진 수용…해석 분분

<앵커>

청와대는 사실상의 하야 발표라고 해석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국회로 넘김으로써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겁니다.

예상과는 달리 개헌 같은 단어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친박계 중진들이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면서 임기 단축의 방법으로 개헌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도 이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야가 차기대선 날짜를 합의하면 그에 맞춰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법 절차'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매개로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스스로 퇴진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건 국회 상황에 따라서 임기를 이어갈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일정과 방식에 합의해 대통령 본인이 하야하면 임기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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