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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탄핵안 합의…'뇌물죄·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포함

2野 탄핵안 합의…'뇌물죄·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 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두 야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

우선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제외키로 하고, 국민의당은 부대의견으로만 적시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탄핵사유로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관련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유도 적시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천만원이다.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준 것에도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대신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정치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심리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업을 삼성·SK·롯데 등 3곳으로만 명시한 것 역시 대표성이 있는 기업만 적시해 심리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 탄핵안을 설명했으며 아직 특별한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거나 수사 상황에 진척이 생기면 발의 직전까지 탄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 인사들의 의견도 탄핵안에 반영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의 여파로 일단 무산됐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 실무단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오후 4시에 회동을 준비했으나 만남 직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야당은 일단 야권의 단일 탄핵안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추후 여권내 탄핵 찬성파들과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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