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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중국 사업자 아이치이, 타이완 진출 거부당해

타이완 문화부장 "中 동영상플랫폼 사업자 타이완진출 허용 안 한다"

한국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중국 방영권을 가졌던 중국의 동영상채널 아이치이(愛奇藝·iQIYI)가 타이완에 진출하려다 거부당했다.

타이완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아이치이의 회사설립 신청에 대해 사업 성격 및 신청 업종이 부적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간 법규가 미비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불허했다고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가 29일 보도했다.

위원회 측은 "아이치이는 동영상·음악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타이완 문화부, 공업국 등의 심의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영상 콘텐츠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현재 체결된 양안간 협정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치이는 지난 3월 번체자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타이완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100만 대만 달러(3천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자료처리 서비스업·전자정보 제공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회사 설립을 타이완 당국에 신청했다.

아이치이는 타이완 정부의 회사설립 거부에도 타이완 시장에 대한 신뢰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타이완 기존 회원의 권익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리쥔(鄭麗君) 타이완 문화부장은 그 어떤 중국 동영상플랫폼 사업자의 타이완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통제를 받는 아이치이의 동영상 콘텐츠들이 대만에 확산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치이는 2010년 4월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와 미국 투자회사인 프로비던스에 의해 설립됐으며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해 100여 편에 이르는 한국영화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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