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부친 고 최태민 씨의 아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관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민 씨의 묘지를 관리해 온 아들 최 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고 용인시가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최순실 씨와는 이복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인구청 측은 최 씨에게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처인구청은 이어 지난 28일 최 씨 등에게 최태민 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앞서 최태민 씨 묘지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처분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