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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의료 시술'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고발"

시민단체 "'불법 의료 시술'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통령 불법 의료 시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만 전 차움 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최 씨, 김 전 실장이 불법 의료 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뒤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역할을 한 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비아그라 등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시 주사를 맞은 최 씨는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공범이자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김 전 실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퇴임 직후 저렴한 가격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 씨에게 대리 처방한 김 전 원장과 박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고 차명처방을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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