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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2km 제한…민심이 허문 '안전구역'

<앵커>

경찰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2km 떨어진 곳까지를 이른바 '안전구역'으로 정해놓고 집회나 행진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집회 주최 측에 가처분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청와대 근처까지 집회와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와대 경호를 위해서 경찰이 내세운 안전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시위대의 행진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청와대에서 2km 떨어진 광화문 광장 남쪽까지 설정한 이른바 '안전구역' 선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김민지/숙명여대 1학년 : 만날 저 앞에서 막히고 차 벽만 바라보고 왔는데 청와대 코앞까지 오니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촛불집회 때마다 교통불편과 안전을 이유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려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900m 떨어진 곳까지 행진을 허용할 때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의 목적상 행진 장소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9일, 400m 떨어진 곳까지 허용할 때는 집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행진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도보로 5분이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몇 차례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이 보여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 있는 집회 문화가 허용 이유였습니다.

세계 언론들까지 평화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가운데,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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