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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헌재→조기대선까지…최고 8개월 '불확실성의 연속'

탄핵→헌재→조기대선까지…최고 8개월 '불확실성의 연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향후 정국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길게는 6개월동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탄핵안이 최종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오는 2일과 9일 언제 진행될지,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합니다.

탄핵안 표결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다음 달 2일 또는 9일을 제시했는데, 오는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표(172표)와 새누리당의 탄핵파(40∼60표 추산)를 합치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헌재가 최장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 국정 공백과 리더십 부재는 불가피합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들겠지만 탄핵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되찾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과 3월까지로, 그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집니다.

헌재 심사에 걸릴 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습니다.

이 절차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2월초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3∼4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날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되는데, 황 총리 대행체제가 국정 공백을 과연 얼마나 메울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거국중립내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탄핵 이후 국정을 대행할 새 총리를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새총리 선임을 통한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하는 흐름도 있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당내 경선부터 후보 선출, 검증, 본선까지 2개월내 마무리해야 하는 '벼락치기'가 불가피하고,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권 인수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급 인사들은 대통령이 거국총리를 선임하며 하야를 선언하고, 내년 4월까지 퇴진하라면서 '질서 있는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하야는 촛불집회에서 분출되는 목소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이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고, 박 대통령은 아직 하야할 뜻이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의 바람은 정치권이 서둘러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박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내각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는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처리 이후 밟아나갈 절차를 투명하게 알아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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