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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이행보증금 높여 절충교역 '먹튀' 막는다

방사청, 이행보증금 높여 절충교역 '먹튀' 막는다
정부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이나 장비 등을 받는 절충교역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해 보증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이나 장비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절충교역에서도 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등 이행강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가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에 무리하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의 전력화 지연을 우려해 록히드마틴에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 시 철저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해 온 국내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무산되면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며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포기하고 2억 달러 남짓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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