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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와 대통령 의혹' 헌법소원 봇물…긴장한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생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이 탄핵 심판의 '전초전'처럼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까지 현재에 청구된 비선 실세 의혹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최소 5건입니다.

지난 2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일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 확인 소송, 22일 대통령직 자진사퇴 불이행 위헌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2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위헌 확인 소송, 24일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 확인 소송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우선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 시민이 낸 첫 소송은 본안 심리의 필요성, 청구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 23일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해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건 중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용채 변호사 등 대리인 6명을 선임해 제기한 국정농단행위 위헌 확인 소송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주목됩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특정)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일반 시민들이 법률 대리인 없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현재 모두 본안 심리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사전 심사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당분간 추가로 헌재에 밀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생한 각종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평소 업무가 마비되거나, 정치적 시빗거리에 노출돼 조직이 불필요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탄핵심판 청구까지 이어질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헌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뜨거운 여론도 오히려 부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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