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공모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차씨가 박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자기 사람을 심고 이 인사를 통해 70억 원가량의 광고를 수주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또 차씨와 송 전 원장, 최순실씨가 짜고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80%를 강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차씨가 지인 회사에 정부 용역을 몰아주고, 실제론 근무한 적 없는 배우자 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10억여 원의 급여를 타내게 했다고 봐 알선수재와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송 전 원장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임원으로 있던 회사의 법인카드로 3천2백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진흥원의 지원금 규모 45억 원의 연구과제를 이 회사에 몰아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