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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와 면담 주목…사실상 '뇌물죄 피의자'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죄 피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3자 뇌물죄인데 검찰은 SK와 롯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적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SK, 롯데 회장의 비공개 단독 면담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 회장을, 한 달 뒤인 3월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어 4월에 면세점 추가허용이 발표됐는데,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총수 면담 직후부터 SK와 롯데를 찾아다니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은 SK와 롯데가 면세점 선정 대가로 최 씨 소유의 재단에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뇌물 피의자로 다시 입건한 건 뇌물죄 입증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SK나 롯데가 청탁한 대상이 되는 박 대통령은 당연히 제3자 뇌물죄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해 박 대통령 조사만 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검찰에게 묵묵부답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최대한 보강 수사를 해 놓은 뒤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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