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을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시한을 채우지 않고 '속전속결'로 임명 요청과 후보 추천 의뢰 절차를 각각 마무리한 것과 달리 특검 후보를 신중하게 고르면서 시간을 끄는 모양새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야권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등의 적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관련 추가 혐의를 밝혀내면 이를 활용하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지만 최근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가능한 검찰수사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특검 추천 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사를 강도 높게 잘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벌어드리겠다"면서 "특검 추천 요구서가 국회에 왔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당은 검찰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최대한 입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서 기업에 뇌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인 대통령은 더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로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수사해서 박 대통령의 뇌물관계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두 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하루만인 23일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24일 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늦어도 29일까지 후보 2명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