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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 적시키로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3 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키로 한 탄핵소추안에도 제3 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 작성한 수백 장 분량의 탄핵안에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과 함께 제3 자 뇌물죄가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직과 별도로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 실세들로 하여금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최 씨 및 안종범·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부회장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최 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 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47회에 걸쳐 최 씨에게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자신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및 직업공무원제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신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100만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했다는 주장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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