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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촛불집회 행진 제한'…법원 판단 주목

<앵커>

내일(26일) 광화문에선 또다시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 측과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경찰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은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거리행진을 시작해 청운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청와대 근처 4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여 청와대를 포위하는 형상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네 차례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혼잡과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행진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퇴진을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드려도 듣는 체 마는 체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행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의 행진 제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청와대 근처 행진을 허락해왔습니다.

지난 12일 집회에선 청와대와 900미터 거리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지난주 토요일엔 비록 낮시간에 한정했지만 청와대와 400미터 거리인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행진 허용의 이유로 "시민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이곳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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