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JTBC에게 "지상파 방송 3사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SBS와 KBS, MBC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2억원 씩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출구조사 불법 도용은 지상파방송 3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사용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