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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무단 사용, 지상파에 6억 배상하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JTBC에게 "지상파 방송 3사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SBS와 KBS, MBC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2억원 씩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출구조사 불법 도용은 지상파방송 3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사용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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