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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과서' 집필은 위법…기준 공개하라"

<앵커>

이렇게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나흘 뒤에 정부가 편찬 중인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편찬기준이나 집필진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24일) 법원이 이런 행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필기준이 공개되더라도 집필·심의 업무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기준을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선/민변 변호사 : 집필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국정 교과서의 문제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다음 주 월요일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합니다.

국정화를 추진한 지 거의 1년 만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 15명은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과서가 나와도 배포에 협조하지 않고, 아예 1학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등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석준/부산시 교육감 : 정부와 여당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

교육부는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놓고 반대 목소리부터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편찬 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민철, 영상편집 : 김병직)  

▶ 국정교과서 의견 듣겠다더니…이상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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