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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박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직무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난 정부의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는

헌정사에서 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사례는 모두 네차례다.

첫 번째는 1960년 4월 27일 아승만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대행 1순위인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했다.

1962년 3월 24일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당시 장군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세 번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고 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다수설은 '현상 유지'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다수설은 국무총리가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처럼 중요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업무에 제약이 없는 만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대통령 궐위시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고로 잠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상 유지만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고건 전 총리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며 다수설을 따랐다.

경호와 의전에서도 청와대팀의 합류를 최소화했고,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거의 찾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지만,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적인 국가활동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았고, 총리실 업무에 대해서만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았다.

고 전 총리는 당시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인 사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디까지…한중일 정상회담 참석ㆍ1월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황교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도 고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념적 성향이 박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당장 관전 포인트는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12월19~20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로, 다음 달 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시기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역시 내년 3월까지로,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황 총리가 이 재판관의 후임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황 총리가 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현상 유지'로 묶어둔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남은 7명이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를 해야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려면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일본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할 지 여부도 외교 당국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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