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유천, 취재진 눈 피해 증인 출석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로”

박유천, 취재진 눈 피해 증인 출석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로”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의 재판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지인 B씨, C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박유천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공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박유천 측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경우, 외부인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이날 법정 방척석에는 박유천의 팬클럽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유천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가슴에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지를 달고 와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으며, B씨와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 중 1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A씨는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지인들과 공모해 박유천 측을 공갈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은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17년 8월 제대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