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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직원,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향응…22명 문책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7명 검찰 수사 요청<br>가스공사, 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 추진…임원 보직 사임

계약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가 기술개발공모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이 2천488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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