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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3층에서 아기 던진 발달장애인 무죄 확정…네티즌 '갑론을박'

[뉴스pick] 3층에서 아기 던진 발달장애인 무죄 확정…네티즌 '갑론을박'
처음 본 2살 아기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부산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발달장애 1급 20살 이 모 씨는 당시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두 살배기 A군을 건물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 미터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와 A군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도 2~3살 아기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게 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오늘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심실상실자로 인정받으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 무죄가 되므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씨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 무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한다고 죄가 없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보호시설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 문제"라는 의견을 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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