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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넣을까 말까…2野 율사들 탄핵안 놓고 '고심'

뇌물죄 넣을까 말까…2野 율사들 탄핵안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마련에 각각 착수하면서 양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이 '똑 부러지는' 탄핵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탄핵안 집필 실무작업을 하는 추진단에는 민주당의 경우 이춘석 단장을 포함해 5명의 법률가 출신 의원이, 국민의당은 김관영 단장을 포함해 7명의 법률가 출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외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탄핵사유에 포함할지를 두고 탄핵안 집필에 참여한 실무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탄핵소추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대가성있는 이득이나 혜택을 얻었을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최순실 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박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지시했다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외돼있어 야권으로서는 무작정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아직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둘러싼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헌재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야권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얼핏 생각하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범죄혐의를 탄핵안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뇌물죄 역시 무조건 넣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몇 차례 회의를 거쳐봐야 뇌물죄 포함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적시할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공모 혐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탄핵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이나 최씨가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의 대기업 광고 수주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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