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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상호 서면통보

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상호 서면통보
한국과 일본이 오늘(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거쳐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면통보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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