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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내린 검찰 "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통보

<앵커>

검찰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압박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청와대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날짜를 못 박아서 통보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이달 29일, 즉, 다음 주 화요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사실상 소환 통보한 것으로, 검찰은 특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이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담았다는 걸 이유로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 상상력, 사상누각 등을 운운하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며 연일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해 왔습니다.

<앵커>

한기자, 한편으로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죠?

<기자>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압수수색 역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거액을 별도로 지원한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박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요,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본부와 서울 강남의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기자>

조원동 전 수석은 오늘(23일) 오전 10시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이 박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검찰 출석 때 말씀드렸듯 참담한 심정이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당시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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