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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어떤 내용 담았나…비밀교환 방안 마련

한일 군사정보협정 어떤 내용 담았나…비밀교환 방안 마련
한국과 일본이 오늘(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입니다.

제4조에는 교환할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이 정의돼 있는데, 한국의 '군사 Ⅱ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에, 한국의 '군사 Ⅲ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군사 Ⅰ급 비밀'은 협정문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는 이번 협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은 각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6조에는 정보보호의 원칙으로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떤 정부, 사람, 회사, 기관,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유한 정보는 미국과도 공유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인 제21조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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