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찾은 용인시 소재 야산 최태민씨의 묘.(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태민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를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명령 대상이 됩니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지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맞는 면적과 봉분 높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위반으로 판정되면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겨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용인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