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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노무현 탄핵 때보다 법리공방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완전히 다르다"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는데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공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서두르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2개월 내 끝낼 수 있다지만, 노 전 대통령 때도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 2004년 사례를 준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일단 준비단에서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면서 "다음 주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일단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탄핵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에 여당 동참이 필수인만큼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접촉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도 수시로 구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인데,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곧 만료돼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소장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라 후임이나 대행도 권한대행인 총리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장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헌재법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권 의원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법사위에서 오래 호흡을 맞춰온 나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앞에 나가서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뤄지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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