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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공포 재가

<앵커>

국회에서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를 재가했습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법'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법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기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이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협정을 강행하는 게 맞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재개 1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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