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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시 수갑·포승 풀어줘야"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없다면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으로 묶은 채 피의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민원인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9시 양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피의자를 조사를 받았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인 B 씨도 지난 8월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경찰 장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갑이나 포승 등의 경찰 장구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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