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내일(23일) 체결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은 북한의 고도화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국민 설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협정 공식 서명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의 한민구 장관이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군 당국 간에 운용될 것이기에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