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겁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3인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로 말을 바꿨습니다.
탄핵까지 공론화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발표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최순실 등과 공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99.png)
!['최순실 등과 공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502.png)
박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문건 유출 범위: 연설문만 전달 vs 공무상 비밀 문건 등 180건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피고인 정호성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85.png)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이라고만 한정 지었죠. 하지만 공소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최 씨가 180건의 문건을 받아봤으며,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시인한 유출 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 문건 유출 시기: 보좌체계 완비 후 유출 없었다 vs 올 4월까지 비밀 유출
문건 유출 시기도 대통령의 말과 공소장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을 유출했습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87.png)
■ 기금 모금 과정: 선의 도움 받았다 vs 강제 출연 강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대한 설명도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최순실, 안종범은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86.png)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두 재단의 설립 추진과 운영을 살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774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재단 설립 출연금 충당을 계획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출연금이 기업의 선의였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검찰은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한 주체를 대통령으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공모 여부: 특정 개인의 위법 행위 vs 대통령의 공모
![[박근혜 대통령]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84.png)
하지만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상당 부분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공소장을 보면, 함께 범행을 모의·실행함을 뜻하는 '공모'(共謀)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요구', ‘VIP’ 등의 표현까지 합치면 대통령은 84번이나 언급됐죠.
'공모'라고 표현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중심 즉, 사실상 '주범'이라고 검찰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검찰 조사: 성실히 조사받겠다 vs 일절 응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습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61122/200998483.png)
청와대 측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으로 미뤄 볼 때, 특검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법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디오머그] 대통령의 거짓말?…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과거 발언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