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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통령 담화문 vs 공소장…인식과 현실 차이 '뚜렷'

[리포트+] 대통령 담화문 vs 공소장…인식과 현실 차이 '뚜렷'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겁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3인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로 말을 바꿨습니다.

탄핵까지 공론화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발표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최순실 등과 공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
'최순실 등과 공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
문건 유출 범위와 시기,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과 대통령의 공모 여부까지. 공소장에 적힌 박 대통령의 '죄목'은 박 대통령의 그간 사과·담화 등에서 밝힌 내용과는 상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문건 유출 범위: 연설문만 전달 vs 공무상 비밀 문건 등 180건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피고인 정호성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사과에서 대선 이전과 취임 초기까지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작성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이라고만 한정 지었죠. 하지만 공소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최 씨가 180건의 문건을 받아봤으며,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시인한 유출 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 문건 유출 시기: 보좌체계 완비 후 유출 없었다 vs 올 4월까지 비밀 유출

문건 유출 시기도 대통령의 말과 공소장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을 유출했습니다.”
문건 유출이 취임 초기에 그친 게 아니라, 올 4월 총선 때까지도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 기금 모금 과정: 선의 도움 받았다 vs 강제 출연 강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대한 설명도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최순실, 안종범은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모금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두 재단의 설립 추진과 운영을 살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774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재단 설립 출연금 충당을 계획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출연금이 기업의 선의였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검찰은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한 주체를 대통령으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공모 여부: 특정 개인의 위법 행위 vs 대통령의 공모
[박근혜 대통령]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행위와 관련해선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상당 부분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공소장을 보면, 함께 범행을 모의·실행함을 뜻하는 '공모'(共謀)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요구', ‘VIP’ 등의 표현까지 합치면 대통령은 84번이나 언급됐죠.

'공모'라고 표현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중심 즉, 사실상 '주범'이라고 검찰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검찰 조사: 성실히 조사받겠다 vs 일절 응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끝내 외면하다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자 아예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죠.

청와대 측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으로 미뤄 볼 때, 특검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법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디오머그] 대통령의 거짓말?…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과거 발언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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