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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 심사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제출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인 청구인은 "박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또 "이런 상황이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심사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헌재가 본안 심사를 결정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탄핵 정국'이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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