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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결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명식은 국방부에서 열리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국 대표의 서명 뒤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이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1달도 안 돼 서명까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퇴행적인 언행을 계속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야 3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다음 달 2일 표결 예정인데, 야당 의원이 국회 과반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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