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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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