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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3만 원→6만 원"

"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3만 원→6만 원"
13세 미만 차량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물게 되는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속히 발전한 핀테크 업종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핀테크는 보험·금융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오늘 국무회의 주재를 검토했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파문으로 6주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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