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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뇌물죄' 입증 주력…국민연금 수사

<앵커>

대통령을 최순실과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은 삼성을 고리로 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직접 지원한 거액의 돈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원이 무관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까지, 모두 51억 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준 삼성이 뭘 바라고 돈을 건넸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7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지원 덕택에 가까스로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 편들기 배후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돈을 받는 대가로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연금을 직접 수사해 삼성을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삼성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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