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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퇴진 전제' 국회 추천 총리 불수용

<앵커>

하지만 청와대의 분위기는 국회의 뜻대로는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전제로 새 총리를 추천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보낸 특검법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의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야당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조건이 달라진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과 병행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정국 수습은 물론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만간 복수의 변호인단을 꾸릴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이어 내일 서울 국방부에서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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